(앵커멘트) 한 코스닥등록기업이 10여년동안 제휴해온 외국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표권도용과 불법 무허가 제조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코스닥기업이 외국계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는데 무슨 소린가? 올 초 소방용품인 소화가스를 판매하는 화인텍이 제휴회사인 이탈리아 세이프티하니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이탈리아회사는 10여년동안 특허제품인 "할론 대체 소화약제"를 갖고 화인텍에 국내독점판매권을 준 회사.(CG1) 이번 소송사유는 상표권 도용과 불법 무허가제조등 사기혐의도 포함돼 있다. 민사와 형사 소송이 동시에 들어간 것으로 현재 8개월동안 진행돼 오고 있는 사건. (앵커2) "상표권 도용"을 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이탈리아사인 세이프티하니텍사는 자체 특허제품인 할론대체물질 를 십수년간 국내 대리점 업무를 맡고 있는 화인텍에 독점 공급해줬다. 따라서 이 제품이 현재 국내 대체시장의 9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CG2) 하지만 지난 2002년말부터 화인텍에서 라는 유사상품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판매해 왔다는 것. 그것도 홈페이지나 광고에는 "이태리 원품"으로 판매가 됐다고..(VCR보여주면서) 이 화면이 바로 화인텍 홈페이지에 나와있던 부분으로 올 2월까지 이태리 원품으로 현재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다. 이부분 세이프티 하이텍의 한국지사 김구환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다. 인터뷰)(김구환 세이프티하이텍 대표) 그럼. 이처럼 상표권 도용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 화인텍입장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겠다. 전화인터뷰)(화인텍 고위관계자) "법원에 원고와 피고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판결은 법원에서 내리지 않겠습니까.. (소송에 대해 반박할수 있는 근거를)제시하라는데 법률적인 문제라 공개하기 그렇다." (앵커3)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군요. 근데 소송중에 형사소송까지 제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화인텍의 경우 지난 2002년말부터 유사상품을 판매하기 시작. 그이후 올초 1월19일날 대체물질 제조와 관련한 허가를 취득했다. 이 자료가 울주군청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제조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한 확인 자료구요. 따라서 지난 2002년부터 제조허가 받기전까지 제조해서 판매한 것은 전부 불법 무허가 제조라는 결론. 이부분에 대해서 김홍근 화인텍대표와 김구환 세이프티 대표가 검찰 대조 심문을 통해서 이미 확인됐다고. 이 자료가 검찰과 2차 대질심문을 하는 중에 화인텍 대표가 시인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2002년말부터 화인텍에서 대체가스를 직접 생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부분도 김구환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다. 인터뷰)(김구환 세이프티하이텍 대표) 하지만 형사소송건과 관련해서 화인텍의 입장은 첨에는 정식으로 문제제기 안하고 소문만 내고 있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에 조사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다. 전화인터뷰)화인텍 고위관계자 "(이탈리아사)에서 일방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문제있으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지.. 질문>> 정식으로 소송했다는데? "현재 검찰에 조사받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다." 현재 검찰쪽에서 형사소송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중이다. (앵커4) 최근 상표권 도용과 관련해서 먼저 유상상품이라는 최종 결정도 나왔다는데? 이탈리아사인 세이프티사는 화인텍의 제품에 관해 법원에 상표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화이텍에서 특허청에 탄원문을 제출했고, 지난 7일 특허청에서도 유사상품이라는 결론을 최종 내렸다. (앵커5) 이탈리아사에서 금전적인 피해보상금으로 70억원을 제시했다는데? 세이프티사에 따르면 화인텍이 지난 2002년말부터 올해초 제조허가를 취득하기 전까지 판매했던 제품수량을 체크했다. 체크한 결과 총 350톤정도 되고, 여기다 시간적 피해보상등을 감안해 총 7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고.(CG3)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보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검찰에선 상표권침해 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수긍하고 있고, 현재는 금전적피해부분에 대해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6) 일단 법종소송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송에 휘말렸다는 부분이 화인텍에는 충격일꺼 같은데? 화인텍은 할론대체물질과 관련해 국내 대체시장의 90%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70억원 배상 결정에 있어서, 화인텍이 지난해 전체 순익이 61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볼때 소화가스제품에 대한 매출에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형사처벌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만약 이탈리아사가 승소한다면 현재 2002년부터 나갔던 수십억원에 달하는 제품을 회수해야 되고,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이탈리아사에선 이번 소송사건을 조속히 매듭지으려고 노력중으로 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