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등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성매매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지방경찰청별로 성매매 단속 특별반 1∼3개반을 투입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단속 첫날 속칭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 등 집창촌을 비롯해 룸살롱과 단란주점, 휴게텔, 성인 전화방, 출장마사지, 보도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유흥 퇴폐업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단속반을 집중 배치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거나불을 끈 채 영업을 중단해 실제로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일부 업소 주인들은 성매매 알선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단속반에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달간 집창촌의 마약투여, 인신매매, 감금, 화대착취, 성매매 강요행위를 비롯해 성매매 광고행위와 유사성교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 규정에 따라 강력처벌하는 한편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입건키로 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받도록 한 과거의 법과 달리 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하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