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확연한 시각차이를 노출,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계는 정부안이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완전히 부여하는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22일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기업이 협의매수에 들어가면 당장 땅값이 오르는 만큼 협의매수 비율 50%를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비율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재계가 강조해온 기업도시 내에서의 노동유연성 문제는 언급조차 돼있지 않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근로자 해고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의 확대와 기간 연장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자 허용 등이 명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실천연합회 녹색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인 기업도시특별법 철회'를 주장하고 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