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23일부터 한달간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정을 기해 전국 일선 경찰서별로 성매매 단속 특별반 1∼3개반을투입해 성매매 행위를 광범위하게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 등 집창촌을 비롯해 룸살롱과 단람주점,휴게텔, 성인 전화방, 출장마사지, 보도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유흥 퇴폐업소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창촌의 경우 마약투여, 인신매매, 감금, 화대착취, 성매매 강요행위 등과 관련해 기획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성매매 특별법에 신설된 성매매광고행위, 유사성교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 규정에 따라 강력처벌하는 한편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입건키로 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받도록 한 과거의 법과 달리 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하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