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골프 수요에 대응해 부족한 골프장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을 시행합니다. 우선 환경보전 차원에서 골프장을 산지보다 해안구릉지, 한계농지 등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숙박시설이 함께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 간척지, 매립지 등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로 개발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사중복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골프장 사업계획 신청시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바꿔 나갑니다. 정부는 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건설확대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골프장 관련 세제도 개선하는 등 골프대중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반면, 골프장의 환경관리는 대폭 강화해 장기간 건설이 중단된 골프장은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골프장 환경조사를 통해 오염실태를 공개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는 골프장 수 확대와 건설기간을 단축을 이끌어 내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여 관광수지 개선과 골프산업의 발전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