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현금 보증금 대신 보험증권 제출만으로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자산 매각에 입찰할 수 있는 공매보증보험을 오는 24일부터 취급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공개 매각할 때 통상 입찰자로부터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미리 받아왔다. 하지만 입찰자가 공매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증권을 제시하면 현금을 내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공매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보증금의 0.33%로 입찰가가 1억원인 경우 보험료는 3만3천원(보증금 1천만원의 0.33%)이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대신해 주는 경매보증보험도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