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KTX)의 저속구간인 부산~대구 구간에 대해 철도청이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며 40대 기업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에서 모 중소기업체 간부로 있는 이모씨(49·부산 강서구 봉림동)는 21일 "경부고속철의 부산역~동대구역 구간의 요금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철도청장을 상대로 2만1천원의 부당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부산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고속철 선로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경부선 철로를 이용해 고속철이 새마을호와 비슷한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데도 고속열차라는 이유만으로 요금이 새마을호보다 3천5백원이나 비싼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