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배심·참심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6일 사상 처음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실시한 모의재판이 일단 성공적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평가에도 불구,여전히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에따라 2008년께 로스쿨 도입추진 등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성과가 가시화하고 있지만,시민참여 재판제 논의만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심제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직업 판사가 평결 결과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제도.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직업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제도. ◆찬반의견 팽팽=지난달 26일 실시한 첫 모의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확정된 '살인사건'피의자에 대해 배심재판부와 참심재판부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사건자체가 전형적으로 단순 각색돼 '무죄추정'이 어렵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진지한 참여자세 덕에 '판단기능'이 무리없이 작동했다는 평이다. 때문에 제도도입 찬성론에 무게가 실렸던 게 사실. 그러나 이후 사개위에서는 도입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개위 관계자는 "사개위 내부에서도 찬반의견과 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의 자체가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조계 내부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때문이다. 배심제의 경우 한국 사회특성상 배심원들이 사실에 입각한 법률적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여론,자신의 가치관,혈연.학연.지연 등에 좌우돼 평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심제의 경우도 기존 재판부의 권위와 전문성의 차이 등으로 인해 참심원이 판사의 의견에 끌려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번 모의재판이 엄격한 증거주의,무죄추정의 원칙,시민의 상식에 입각한 법률 용어 사용 등 다양한 장점을 증명해준 만큼 도입을 적극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입여부 불투명=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배심·참심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중견 변호사는 "배심·참심제의 도입 취지와 많은 장점에도 불구,당장 도입하는데는 좀더 꼼꼼한 현실감각이 고려돼야 한다"며 "법조일원화와 사법부 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서두른다고 해서 즉각적인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