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등록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한마음저축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늘 등록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3일부터 7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 등록취소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