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지 못했다. 17대 국회 들어 야당의 실력저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4시로 예정된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회의진행을 막았다. 여야 의원들간 승강이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의 날치기 처리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고,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대로 표결하겠다는데 왜 회의진행을 방해하느냐"며 맞고함을 질렀다.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전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국정감사 후에 처리해도 되는데 여당이 공청회를 열기로 한 여야 합의까지 무시하고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권영세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 없이 불법적,일방적으로 소집된 회의"라며 "경제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적법한 회의를 물리적으로 막는 구태를 재연했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차떼기 대선자금'을 대준 재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학진 의원도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은 일부 재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경제계에도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며 "한나라당은 극소수 재벌의 반대여론만 내세우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한나라당을 계속 설득해 정무위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영·최명진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