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환치기'사범 적발이 늘고 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외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든데다,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작아지자 환차익이나 탈세를 노린 외환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외사과는 15일 '환치기'수법을 이용해 해외로 5백27억여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환전상과 중개꾼,기업인 등 51명을 적발했다. '환치기'는 의뢰인이 국내 환전상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같은 금액의 외화를 해외조직원에게서 건네받는 방식으로,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는 외화유출의 고전적 수법이다. 경찰은 이들 중 환전상 이모씨(42)와 최모씨(47)를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강모씨(45)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포함된 또 다른 현지 환전상을 통해 모두 5백27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빼돌린 김모씨(38·무역업자) 등 '의뢰인'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필리핀에 H금융회사를 차리고 여행업자,무역업자 등으로부터 원화를 지정한 계좌에 송금토록 한 뒤 현지에서 페소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천1백25회에 걸쳐 1백44억원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중국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52만달러를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사업자 한모씨(42)가 서울지검에 적발됐으며,지난 5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천3백억원 상당의 '환치기조직' 4명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해 총 2백85건(4백85명 입건),1천7백69억원 규모의 외화유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관우·강동균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