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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선출직 주식 백지신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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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1억원어치 이상 갖고있는 1급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주식을 스스로 매각하거나 은행에 신탁해야 한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 17대 국회의원을 비롯,현직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등의 오너 출신이 많은 지방의원들에게 당장 비상이 걸렸다. 또 직무 연관성이 넓게 적용될 경제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은 사실상 기업가 출신이 배출되는 게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행자부는 내년 1월 초 시행 계획으로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식백지신탁 내용 선출직 및 1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질 수 없게 된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자 한다면 은행에 조건없이 신탁해야 한다. 은행은 신탁받은 주식을 60일 이내에 매각,다른 주식이나 채권으로 교체한 뒤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와 관련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1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지방의원 비상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장단 소속 일부 의원을 포함해 20% 가까이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위 오너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작년 말 현재 3천만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5백25명 가운데 63%인 3백33명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집계됐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중 1억원어치 이상 주식 보유자도 1백56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방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은 상당수가 해당 지자체의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지않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공무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정 금액이상의 주식을 갖고있는 경우 은행 등 신탁기관에 조건없이 맡기도록 하는 제도.은행은 최초 신탁 주식은 일단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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