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관세청은 지난 3월 한국, 중국, 일본 및 인도네시아산 후판(Hot Rolled Plate Steel)에 내렸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KOTRA시드니 무역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산 제품 등에 대한 덤핑규제 철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관세청의 결정은 철강 사용자 및 유통업체로 구성된 호주철강협회(ASA)가 관세청의 덤핑판정은 부당하다면서 무역규제심의위원회(TMRO; Trade Measures Review Officer)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TMRO가 재심 필요를 법무부장관에 건의하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재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현재 후판을 호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포스코와 동국제강으로서 수출금액이 연간 8백만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