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내린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제조의 기업결합 불가결정을 내린 이후 삼익악기 경영진과 피인수기업인 영창악기 노동조합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 삼익악기는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에 이의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증폭되는 노사갈등=영창악기 노조는 지난달에는 공정위에 삼익악기의 독점가능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영창악기 노조는 11일 "삼익악기 현 경영진이 시장독점 의도를 갖고 있다"며 "영창악기 노조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대로 영창악기가 제3자에게 인수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골이 깊게 패여온 삼익악기측 경영진(인수자)과 영창 노조간 반목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곽영복 영창악기 노조 부지회장은 "지난해말 기준 국내 업라이트 피아노(가정용 소형피아노)시장점유율은 영창악기가 약 60%로 삼익(약 35%)을 능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판매대수만 봐도 영창이 6백60여대로 삼익(3백60여대)을 크게 웃돈다"며 "영창은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는데 삼익측에서 망해가는 기업으로 매도해 독점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 나서기로=이에대해 김종섭 삼익악기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에 이의신청을 내 삼익악기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국내 악기(피아노)시장 규모가 1만8천∼2만대로 3년전에 비해 4분의1로 축소된 마당에 국내에서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해외에서 야마하와 같은 거대기업과 경쟁하려면 악기업체들간 인수합병 및 연합전선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삼익과 영창은 생산공정과 영업망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익악기는 오는 16일께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영창악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외국계 펀드인 트랜스미디어가 의결권기준으로 영창악기의 1대 주주가 될 전망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