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건물분 합산과세] 단독-아파트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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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속한 토지와 건물을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주택세"(가칭)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 건물분에는 매년 7월 재산세가 부과되고 토지분에는 10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올해말 폐지되고,내년부터 건물과 토지를 합쳐 시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고가 호화주택이나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도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단일한 누진세율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정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나온 것이어서 적지않은 혼란도 우려된다.
◆집값에 부과
지금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건물분(재산세)과 부속토지분(종합토지세)으로 나뉘어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신축원가와 위치 등에 가감산율을 곱하고,종합토지세 과표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개별 공시지가에 적용률(과표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세율도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 0.3∼7%,종토세는 0.2∼5%로 다르다.
이 때문에 시세가 4억원인 용인 67평 아파트 재산세가 90만원이지만 서울 반포동 49평 아파트(약 10억원)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30만원에 불과,세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종전 방식으로 하면 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하기가 어려워 건물과 토지를 묶어 시가에 근접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시세 가격의 70% 정도)를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세율도 하나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나 종토세 계산방식에 관계없이 시가가 비싼 주택 보유자는 무조건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자',세금 많이 는다
보유세 과세방식이 '주택세'로 바뀔 경우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값비싼 서울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지방 아파트 보유자들과 서울에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세율 체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이라며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인지를 파악하려면 먼저 과표구간과 세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 대상자가 몇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본 뒤 정책적 판단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자 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부동산정책 관련 장관들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주택 토지·건물분 합산과세 여부를 결정한 뒤 공청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토지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10월 중순 이전에는 구체적인 정부안이 결정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