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손실의 기준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시점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시점 사이에 발생한 손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10일 개인투자자 박모씨(45) 등 24명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대우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5명과 대우중공업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 임원 4명과 대우중공업은 모두 1억6천6백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중공업 투자로 인한 손실을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98년 3월31일부터 회계법인 실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99년 11월4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와 처분가의 차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 손실 인정 기간은 분식회계 사실이 명백히 공표된 시점까지로 하되,그 이전에 언론 등을 통해 대우그룹의 부실사실이 보도된 사정은 과실상계에 반영한다"며 "원고들도 여러 정보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투자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