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 기준과 감독 규정을 위반한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행장은 앞으로 3년간 은행 임원 선임이 금지돼 다음달 말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진하게 됐다. 현직 은행장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금감위는 또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 담당,당시 재무담당)에 대해서도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으며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선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취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