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軍)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업체는 낙찰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알아내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됐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10일 국방 조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을 오는 14일부터 '개찰과 동시'에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본부는 또 입찰 업체의 적격심사 순위와 입찰 금액 등 모든 입찰 관련 정보를 예정가격과 함께 공개키로 했다. 조달본부는 그동안 적격심사 대상 품목에 대해 개찰시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순위만을 발표하고 예정가격은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공개해왔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는 대략 7∼30일이 걸리는 적격심사 기간에적격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인 입찰가격을 산정하지 못해 업체 스스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입찰업체들은 예정가격을 알아내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였고 적격심사 기간에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예정가격이 조작되지 않는지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국방부 조달본부의 적격심사는 21억원 이상인 경쟁입찰 품목을 대상으로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투찰율),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본부는 앞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적격심사 품목의 예정가격을 조기에 알 수있게돼 국방 조달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달본부는 2억1천만원 이하의 입찰에는 최저가 낙찰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