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심의위 "김정태 행장 연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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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은 회계 기준을 위반한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소한 문책경고 수준으로 결정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행장은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국민은행 주총에서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및 일반검사 지적사항과 관련,김 행장을 포함한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을 밤 늦게까지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김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확정,10일 오전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의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 담당,당시 재무담당),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도 중·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이 제재심의위에 상정한 징계 내역은 김 행장의 경우 '문책경고+α',윤 부행장은 '감봉+α',매킨지 부행장은 '주의적 경고+α',이 전 감사는 '주의적 경고 상당+α' 등이다.
이밖에 실무 직원 3∼4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김용환 금감위 공보관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내부기준에 따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김 행장이 문책경고 아래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는 없으며 문책경고 이상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3년 이내에 은행 임원에 다시 선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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