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보법 폐지 및 동시 보완'을 당론으로 확정,'폐지'와 '개정'으로 나뉘었던 당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했다. 다만 국보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특별법 형태의 대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을 고려해 이 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을 책임지는 당으로서 법원의 해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하되,국민의 안보불안도 해결해야 한다"며 "폐지 후 보완이 아니라 폐지와 보완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우윤근 의원이 마련한 '형법 보완안'과 최재천 의원이 입안한 '파괴활동금지법'이라는 명칭의 별도 입법안이 소개됐으나 결론을 맺지는 못했다. 형법 보완안은 내란죄의 대상을 테러집단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까지로 넓히고,외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북한을 규정하기 위해 형법의 '준적국' 개념에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를 포함시켰다. '파괴활동금지법'은 국보법 개폐의 최대 쟁점인 '반국가단체' 조항을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국보법 폐지 태스크포스를 구성,당내 이견을 해소하는 한편 관련 국가기관이나 보수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내 분위기는 대체로 형법보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국보법 개정론자들이 대체입법론 지지를 명분으로 폐지론에 가세하면서 최종 당론 결정까지는 치열한 논리전이 예상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