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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진상규명법 인권침해ㆍ형평성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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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지난 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형평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등의 역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이에 맞서는 독자적인 개정안 마련에 들어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행자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친일행위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중령)'이상에서 '소위'이상으로 확대한 반면 경찰과 헌병은 기존의 '분대장'에서 '경시(경찰서장,현재 총경급)'이상으로 오히려 대상을 축소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신기남 전 의장의 부친 등이 일제시대 헌병으로 복무했던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경찰과 헌병은 조사대상을 줄인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체 개정안에 경찰과 헌병의 경우 계급제한없이 조사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일제통치때 낮은 직급의 헌병이나 경찰의 횡포가 더 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기본권 침해 시비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친일진상조사위원장에게 동행명령권 발부권한을 준 것은 인권이나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개 소액의 과태료만 내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허위신고나 무고 등을 막을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에는 무고자 처벌과 비밀누설죄 조항을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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