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KT마크] KT마크 일문일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KT마크는 어떻게 신청하나.
답:심사 신청은 1년 중 네 차례 공고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와 함께 심사 수수료를 내면 된다.
일단 기술을 신청하면 기술 분야별 6개 분과(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기계 화학 생명소재 건축환경),24개 소위원회가 3단계에 걸쳐 심사를 한다.
문:구체적인 심사절차는.
답:1차 심사에서는 신청서류와 기술개발자 면접을 통해 기술을 확인하고 2차에서는 1차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제품의 성능,개발 현황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 3차에서는 정부 및 학계 연구계 전문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기술을 선정한다.
3차 심사까지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KT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은 KT마크 예정 기술에 대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검증절차를 밟는 것이다.
문:KT와 KS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KS는 산업규격인 데 비해 KT마크는 신기술 인정 제도다.
산업 현장에서 특정한 산업규격에 맞는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에 맞춰야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KT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KS처럼 강제력은 없다.
단 KT마크를 획득한 기술은 공신력이 생긴다.
문:NT(신기술인증제도)나 EM(환경마크) 등 다른 인정마크를 받은 경우 KT마크 획득이 가능한가.
답:다른 인정 마크를 땄더라도 KT마크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신청요건에 부합돼야 한다.
신청 요건은 국내 최초로 이뤄진 기술개발로 신기술 인정 일자를 기준으로 시제품 제작 완료단계의 기술이다.
문:신청비는 얼마나 드는가.
다른 수수료는 필요없는가.
답:신청 수수료(10만원)만 내면 된다.
다른 심사비는 필요없다.
문:오래 전에 개발한 기술도 가능한가.
답:신청 분기를 기준으로 2년 이내 상업화됐으면 KT마크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올 3분기 신청 대상은 인정 예정월인 9월로부터 2년 이내인 2002년 9월 이후에 상업화된 기술이다.
물론 앞으로 1년 이내에 상업화 예정인 기술도 가능하다.
문:개발 기술의 목적이 비슷하고 적용 제품은 동일하지만 기술을 구현하는 원리가 다른 경우도 신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KT마크는 제품이 아니라 신기술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개발 기술의 목적이 비슷하고 적용 제품 또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다르면 KT마크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인정'과 '인증'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인정과 인증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인정'을 쓰기도 하고 '인증'을 쓰기도 한다.
기술표준원의 NT마크는 '신기술 인증'으로,KT마크는 '신기술 인정'으로 각각 사용된다.
문:KT마크를 연장할 수 있는가.
답:가능하다.
그러나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정기간의 만료일까지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과 제품 생산 개시일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