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적지 주변 개발 허용..서울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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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문화재(국보나 보물,사적)인 왕릉,고분 등과 인접한 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서울시 교육문화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이 조례 개정안이 문화 유적지 주변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오는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등은 국가지정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백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개발때 높이 등을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도 문화재 외곽 경계 1백m 이내 지역의 경우 '앙각 27도 규정'(문화재구역 외곽에서 신축 건물 꼭대기를 바라볼 때의 각도가 27도 미만인 경우만 개발허용)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