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억달러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 가스 처리시설' 공사 수주활동을 고려해 현대건설에 대한 수사 일정을 조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이 오는 15일 이란에서 예정돼 있는 최종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현대건설이 송영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진술을 조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일정을 조절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이달 중순께 해외공사 수주 협상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소환조사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해외공사 계약 일정 등을 감안해 수사진행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사장이 출금 해제를 요청해온다면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이 사장의 출금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 같은 검찰의 방침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검찰이 국익을 우선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사장이 협상에 직접 참가하지 못할 경우 경쟁업체의 흑색 선전 등으로 협상력 약화가 우려됐다"며 "이 사장이 늦어도 13일에는 출국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검찰이 선처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6일 단일 플랜트 사상 세계 최대 규모인 25억달러짜리 이란 '사우스파 15,16단계 가스 처리시설' 공사 기술심사에서 1위 업체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동안 수주전을 진두지휘해온 이 사장은 오는 15일 발주처인 이란국영석유공사(NIOC)와의 최종 협상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출금 조치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강동균?김형호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