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상당기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9일 재정경제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경련은 건의문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등 일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내 소송문화, 시민단체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남소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내년부터 기업경영에 파급효과가 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므로 이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는 제조물책임법, 리콜제도 등 현행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굳이 기업활동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무리 하게 단체소송을 도입할 이유가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경련은 재경부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행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남소가능성이 크므로 단체소송의 대상법률을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는 등 남소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