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 활동중인 국제복권 사기단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다'고 통보한 뒤 당첨금을 받기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연락을 끊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7일 경찰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에 사는 A씨가 이런 수법으로5만유로(7천500여만원)의 돈을 사기당했다며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한 것을 비롯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 총 1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이 중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뜯긴 사례는 3건으로, 피해 금액은 1천600여만원인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단은 피해자에게 스페인 국가복권사업부 문양이 사용된 영문 e-메일이나 우편, 팩스 등을 보내 "귀하가 OO년 0월O일에 실시한 OO복권에 당첨됐다"며 "당첨금을받기 위해 대행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거액의 상금이 비밀 복권관리 업체에 예치돼 있고 타인의 당첨 주장 제기에 대비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당첨금 수령을 위한 보증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2천∼3천달러와 각종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스페인 정부는 최근 복권사업부 홈페이지에 `범죄단체들이 전 세계,특히 아시아ㆍ중남미를 대상으로 거액의 복권 당첨을 알린 뒤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게재했다. 주한 스페인대사관도 지난달 외교통상부에 "`스페인 국영회사(Loterias y Apuestas Estado) 명의를 도용, 복권에 당첨됐으니 당첨금 수령 전에 돈을 보내라'는 편지가 발송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니 속지 말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범죄자들이 복권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페인 복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판매되며 당첨금은 티켓을 산사람에게만 돌아가므로 속지 말고 의심이 들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