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49
수정2006.04.02 09:51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가 "임대용 주택 2채를 포함해 1가구 3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