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때 충당금 엄격 적립을"..금감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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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올 12월 말 결산때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처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5일 금감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올 12월 말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는지 '주석'에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회사가 향후 대출금 등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으로,현재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산출한 '과거 경험손실률'과 금감원이 감독규정으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중 하나를 택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을 따를 경우 그 사유와,경험손실률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을 때 경험손실률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각각 '주석'에 기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금감원 방침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경험손실률을 따르고 최근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감독규정은 5∼7년 정도 장기간의 손실률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최소 이상' 쌓으라는 것인 반면,경험손실률은 최근 1∼2년간의 손실률을 토대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