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돼지를 사육,유통시킨 혐의로 양돈업자 김모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사건의 진상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경기도 안성군에 있는 자신의 돈사에서 살모넬라병에 걸린 돼지 약 400마리를 사육하고 돼지가 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이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돼지의 배설물을 통해 전염되며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은 설사와 장염을 일으키는 등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돈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돈사에 있던 약 400마리의 돼지 중 죽은 돼지 30마리의 혈액과 배설물을 채취하고 살아있는 돼지 2마리를 수거해 국립과학검역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검역원 조사결과 산 돼지 2마리 중 한 마리의 창자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 조사는 32마리에 대해 이뤄졌고 그중 한 마리에서만 살모넬라균이 발견됐지만 살모넬라균은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결국 샘플 조사결과 김씨 돈사의 돼지들이 살모넬라에 감염된 확률은 50%. 검찰은 살모넬라균이 전염성이 강하고 당시 발견된 돼지들이 대부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던 점에 주목, 결국 대부분의 돼지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300-400마리의 돼지를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랄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농림부는 이날 "살모넬라균은 65℃에서 10분 이상 끓이면 죽기 때문에 고기를 익혀 먹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람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살모넬라균은 주로 돼지의 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축 과정에서 돼지를 매단 상태로 내장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장 내용물이 고기에 묻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돼지의 분배물을 통해 이동하는 살모넬라균은 균에 오염된 분배물이 살코기에 묻을 경우 살코기가 오염될 수는 있지만 균이 스스로 살코기에 옮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설사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돼지가 유통됐다 하더라도 도축과정에서 위생에 신경을 쓴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 농림부는 또 "이미 지난달 27일 문제가 된 김씨 돈사에 대해 돼지의 이동제한,농장내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고 돼지 유통경로 등을 추적해 돼지 수거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