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돈사에서 길러진 돼지가 인체에유해한 세균에 감염된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한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돼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및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65)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경기도 안성의 돈사에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 400여마리를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가축전염병 감염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돼지고기라도 완전히 익혀서 먹을 경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7월말 김씨의 돈사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돼지가 사육돼 외부로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 30마리의 돼지 혈액 및 배설물과 산 돼지 2마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 1마리에서 살모넬라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성장장애 돼지(위축돈)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 매월 평균 300~400마리를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자신의 돼지 중 일부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의 돈사에서 나와 유통된 돼지의 정확한 규모 및 유통경로, 병에감염된 경로, 판매량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거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살모넬라는 설사와 장염을 일으키며, 돼지를 비롯한 가축의 창자속 내용물에서흔히 발견되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관계자는 "돼지는 감염돼지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사료를 먹은 경우 이 병에 걸리고, 사람은 균에 오염된 식품이나 감염가축의 배설물에 오염된음식물을 먹었을 경우 걸리지만 섭씨 65도에서 10분 이상 끓이면 균이 죽을 만큼 열에 약해 감염된 돼지라도 익혀 먹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 돈사의 돼지가 감염된 병으로 파악됐던 2종 전염병인 '돼지 생식.호흡기 증후군(PRRS)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축사는 문제가 있는 `위축돈'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유통시키는 업체 중에서는 국내 최대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 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