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연계된 자산 운용모델과 관련,국내 특허가 인정돼 투신사 및 은행들이 때아닌 특허 분쟁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외환컨설팅업체인 ㈜모도리의 윤채현 대표(특허권자)가 2001년 5월 출원한 '금융자산 운용방법'에 대해 지난달 11일 특허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표는 환율연동채권펀드 환율연동정기예금을 운용·판매해 온 자산운용회사와 은행 등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토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윤 대표는 "지난 2일 특허권 인정을 거부한 동양투신에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양투신은 "통상적인 자산운용 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의 특허는 '전산기기(컴퓨터)를 이용해 주식 채권 부동산금융상품 가운데 하나 이상을 환율 상품과 결합하는' 자산 운용에 관한 것으로 BM(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일종이다. 윤 대표는 "투신사 환율연계펀드와 은행권의 환율연동예금 등 외화자산 운용이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은 특허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협회는 "일반적인 금융자산 운용방식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