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산아이엔씨는 2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의나 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절차 개시는 코스닥시장 즉시퇴출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정리매매 절차를 밟는다. 한편 CSFB측은 최근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며 보유 중이던 이 회사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바꾼바 있어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CSFB는 지난달 20일 당시 주가보다 50% 가량 높은 주당 9백64원에 주식 1백20만여주를 전환했다. 지난달 31일 등록된 이 물량은 상당부분 장내에서 처분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