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자녀부터 유치원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마련,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5∼7세)부터 유치원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소요 예산은 2005년 1백17억원,2006년 3백67억원,2007년 7백81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