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사범대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교원 임용시험 응시 때 가산점을 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산점 부여 혜택은 내년 사범대 신입생까지만 적용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범대 졸업자가 해당 지역 교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01년 이전 입학생은 2006년 △2002년 입학생은 2007년 △2003년 입학생은 2008년 △2004년 입학생은 2009년 △2005년 입학생은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단 군 입대 등으로 응시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에게는 복무기간만큼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사범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난 91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올 3월 헌법재판소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