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투자한 펀드의 경우 은행 소유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근본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제도가 불합리한대다 사모투자펀드에도 같은 규제를 둘 경우 외국자본과 국내자본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토종자본을 육성애 국내 은행을 보호하자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제한 문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사모펀드를 통한 은행투자도 은행법상의 소유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