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카드깡') 이용자가 카드깡 이용사실 및 카드깡 업체를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수 카드 소지자의 카드 이용한도와 불법 가맹점 정보도 공유되며 계약해지된 불법 가맹점 정보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오는 4·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줄어들자 급전 조달 방법으로 카드깡이 악용되고 있으며 조직적 중개업체(일명 깡도매상)에 의한 카드깡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이 카드사에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카드깡업체 제보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는 카드깡업자가 카드깡 이용자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어 제보에 의해 불법 카드깡업자를 적발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카드깡 혐의로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하고 카드깡 이용자의 확인서 등으로 불법 카드할인이 확실시되는 경우엔 가맹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