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백대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또 국가보안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토론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원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열린우리당이 선정한 1백대 과제에는 민생·경제관련 분야에서 조세특례제한법,기금관리기본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증진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 퇴직 판·검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관련법,언론개혁 관련법 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주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안들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여당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정통 민주개혁세력'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첫 국회로 규정하고 해묵은 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산적한 개혁입법 과제를 실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한 뒤 "여야간 끝까지 합의가 안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며 미합의 쟁점에 대한 표결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 기획자문위원장인 임채정 의원도 "법안처리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가야 한다"며 "야당의 터무니없는 저항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백대 입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국회를 시기별로 나눠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우선 9월10일까지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개혁법안과 정부제출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10월2일까지는 국가보안법 등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법안들을 상정키로 했다.

11월 한달은 상임위별 개혁입법 과제를 발의,상정하는 등 개혁입법 활동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