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면 관련자 진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박모씨(47)는 지난해 1월1일 오전 5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 염모씨(31)를 태우고 시속 50km로 교차로를 지나던 중,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김모씨(25)의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택시기사 박씨,승객 염씨 측과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김씨 측은 서로 자신의 차가 파란불일 때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양측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렸고,'거짓' 반응이 나온 택시기사 박씨는 검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김상근 판사)은 30일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 탐지기 반응 외에 박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박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