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백80일에서 1백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조성비 등 인·허가를 얻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도 1억5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27일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방안이 '립서비스'에 그치기 일쑤였던 과거 규제개혁 조치와는 달리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리지역에서는 1만㎡(3천25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현행 규제는 중소제조업체의 창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현재 등록된 공장의 93%는 부지면적이 3천25평 미만이며 제조업체 평균 면적도 9백52평에 불과하다.

충남 예산에 2천5백71평의 공장용지를 갖고 있던 변성초산전분 제조업체인 K사는 '3천25평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수 없이 4백61평을 추가 매입,공장을 세웠다.

충북 옥천에서 대지 7백평 공장을 가동 중인 타월제조업체 B사는 '3천25평 규제'가 풀리는 대로 공장 옆에 이미 확보한 8백평의 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

충남에서 건축자재 제조업체를 경영 중인 K사장은 지난해 대전 근교에서 부지 1천2백평에 건평 4백평의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공장을 신설하려고 했다.

그런데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3천25평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3천25평 부지의 농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려면 땅값이나 공장 건축비 외에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1억5천만원이 든다.

이 중 농지조성비가 1억원으로 가장 크다.

4m 도로를 확보하는 데 2천만원,사전환경성검토 대행료가 1천5백만원,기타 각종 절차 대행료가 1천5백만원이다.

소규모 공장부지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군·구에서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농지(농업진흥지역 외) 규모를 기존 3천25평 미만에서 9천75평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1백4건에서 73건으로 줄이고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32개에서 67개로 늘리며 △관계기관에서 법정기간(10일) 이내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박기종 규제개혁기획단장은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이 늦어도 12월 말 이전에 시행되도록 한 뒤 내년 3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