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뇌물' 관련자 8명, 항소심 모두 유죄 선고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53.영덕군의회의장.징역2년6월 집유3년 추징금 1천만원), 최모(54.경북도의원.징역5년 추징금 5천만원), 박모(44.공무원.징역 5년 6천만원), 이모(49.기자.징역1년 집유2년 추징금 500만원), 김모(46.골프장 간부.징역2년) 등 5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골프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의 행정 편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씩 금품을 받은 혐의로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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