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김모(59.영덕군 기획관리실장), 하모(47.영덕군의원)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안모(64.환경포럼대표)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2천만원에서3천4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53.영덕군의회의장.징역2년6월 집유3년 추징금 1천만원), 최모(54.경북도의원.징역5년 추징금 5천만원), 박모(44.공무원.징역 5년 6천만원), 이모(49.기자.징역1년 집유2년 추징금 500만원), 김모(46.골프장 간부.징역2년) 등 5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골프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의 행정 편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씩 금품을 받은 혐의로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