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심의,논란을 빚어온 연기금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참여문제에 대해 각 연기금이 자체 법률에 따라 출자 여부를 결정토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경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연기금의 경우 국회 심의 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르되 연기금이 PEF에 참여할지 여부는 개별 연기금법에 맡기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PEF에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향후 10년간 지주회사법 적용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