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의 민자 부담금을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10%로 경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시장부터 부담금 경감을 적용하고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경감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반환해주기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줘 환경개선 사업에 더욱 박차를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시는 총 16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56개 시장에 대해 사업을 착수해 25개 시장을 준공했다.

올 하반기 환경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달초까지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시장이나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명시된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앞으로는 사단.재단법인.조합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 상인의 2분의1 이상이 가입한 시장번영회, 상가번영회, 상인협회 등 상인조직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래시장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대형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전화주문.공동배송 콜센터 설치 등 사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