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5일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을 삭제하되,투자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도록 법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연기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를 기금운용 계획에 명시하고,사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금자산 운용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자산운용 지침을 제정,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식 등 투자자산별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규모가 큰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민간 자산운용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 손실에 따른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연기금은 지배구조가 전문성,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보장하기에 크게 부족한 관치(官治)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가 연기금을 주가 띄우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따라서 연기금이 투자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연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반대했고,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기금 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강행 처리하지는 않았다"며 "토론이 충분히 된 만큼 9월 초 열리는 소위에서는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박해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