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설치해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각종 지방기금이 내년부터 대거 통폐합된다.

또 기금 신설 때 지자체 조례에 기금 존속 기간을 명시토록 하는 '기금 일몰제'가 도입되고 기금 여유자금은 자치단체 연합회를 통해 통합관리,지자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감사원의 지방기금 정비요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기금기본법 제정안을 9월 중 확정,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에는 전문가들로 '기금평가단'을 설치,3년마다 각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기금에 대한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금사업 담당부서에서 징수와 지출을 함께 하던 것을 앞으로 징수는 세정부서,지출은 기금운용부서에서 하도록 분리하고 기금 사용내역이나 평가 결과 등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기금을 신설할 때는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토록 해 꼭 필요한 기금만 설치하고 기금 존속 기간도 미리 설정하기로 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기금은 예산이나 국가기금과 달리 사전 심의단계가 없어 지자체가 입맛에 따라 손쉽게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만한 운영 등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기금 및 재정평가를 통해 교부금 등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