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파문이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법무법인 대륙은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먹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 6명을 대리해 유한양행 경남제약 현대약품 대우약품 등 국내 4개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인 GSK 한국지사,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5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GSK는 유한양행의 '콘택600'과 관련,기술을 제휴해 주고 로열티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대륙 측은 "식약청과 제약사들은 PPA성분이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 예일대 보고서 발표 후에도 국내에서 4년간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