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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이전 부지 내년까지 매입…국방부, 이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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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은 최근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목표로 경기도 평택 일대의 대체부지 매입대상 지역과 부대별 배치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땅 매입에 나설 계획이나 미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4일 "양국은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2008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강 이남으로 옮겨갈 예정인 용산기지 부대들과 미 2사단 등의 구체적인 재배치 위치 및 해당지역 토지매수 계획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지역은=정부는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시 팽성읍 소재 미 육군기지인 캠프 험프리 일대에 각각 64만평,2백85만평의 부지를 2005년까지 매입해 미군측에 공여키로 했다.

    오산기지 주변의 토지매입 대상지역은 활주로 양쪽 끝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그동안 소음공해 때문에 이주대책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금각2리,신장1동(일명 구장터) 등이다.

    이 일대의 토지 매입 지역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2리 소재 택지 및 농경지,임야이고 그동안 토지수용 계획에 강력 반대했던 내리와 동창리의 택지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보상 계획은=정부는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세입자,임차농 등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는 등 통상적인 보상금 외에 특별 지원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입지역 내 토지와 과수·입목 등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영업 및 축산 중단과 휴직에 따른 손실은 최대 3개월치 수입을,자경농과 임차농의 농업 손실은 편입농지의 2년치 평균수입으로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가옥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개발이익이 큰 곳에 위치한 대체 택지를 저가에 공급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근로자 평균 가계 지출비의 2∼3개월치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으로 지원키로 했다.

    미군기지의 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민단체 등과 연계,기지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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