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재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3일 정부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과 관련, "이 법안은 사유재산권을과도히 침해할 뿐 아니라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켜 침체된 내수경기에 부담이 될수 있다"면서 "입법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과거 토지토과이득세법의 위헌 결정 사례를 예로 들며 "미실현이익의환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초세와 유사해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있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미실현이익 평가방식, 과세기간 설정 기준, 지가하락에 대한 보충 규정 등이 미비됐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의는 이같은 의견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지난 20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개정안에 포함된 임대주택공급 의무화 조항의 경우 늘어나는 조합원 부담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분양가 상향 조정으로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역행할 수있고 재건축 사업성 자체도 크게 악화시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소형평형의무화, 후분양제 등의조치가 이미 시행중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유사한 목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경우 관리 주체가 재건축조합(관리회사)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혼란스럽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로 대량 불법 전대를유발할 수 있으며, 서울의 재개발구역에서 보듯이 분양가구와 임대가구간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적 갈등과 위화감이 커질 수 있고 아울러 위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신중한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