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반면 여권은 당정협의에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당론을 정한 바 있어 여야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최근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은 경기침체와 증시실패를 덮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책위는 또 이럴 경우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훼손,부실화하는 등 '제2의 카드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연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토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법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기금의 주요 지출항목만 심의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심의토록 하고 △기금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으며 △현재는 주요 지출항목의 30% 범위(금융성 기금은 50%) 내에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또 △여유자금과 초과수입의 경우 30% 범위를 초과해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 현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단위기금별로 10% 이상 또는 전체기금의 2% 이상 변경한 경우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