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규모를 제한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어제 주택시장의 수급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방안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새로운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주택건설업자 외에 연기금과 리츠 등까지 확대하고,
장기임대건설자에게 85㎡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 택지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