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ㆍ구리시가 재산세율을 각각 30%씩 인하하고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 환급해 주기로 한데 이어 고양시 의회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감면조례안 제정을 추진키로 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 의회는 "과세 표준이 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이 불균형하다"며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양시 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6∼14일로 예정돼 있는 정례회 때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인하하는 내용의 감면 조례안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조례 제정 때 논의키로 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재산세와 관련, 주민 이의신청이 4백20건 접수됐다.

고양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총액 대비 평균 27.8% 인상했다.

기준시가가 4억5천만원인 마두동 백마마을 극동아파트 48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49만2천원 부과돼 작년(23만3천원)보다 무려 1백11%나 올랐다.

반면 기준시가가 2억1천만원인 행신동 청송아파트 72평형은 올해 58만1천원이 부과돼 작년(1백13만1천원)보다 오히려 48%나 줄었다.

기준시가가 2억2천5백만원인 마두동 강촌마을 우방아파트 32평형은 올해 13만8천원이 부과돼 작년(10만3천원)보다 33.9% 올랐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의 건축연도와 기준시가가 중요한 변수"라며 "고양시의 경우 성남이나 부천 등과 비교해서는 인상폭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